본문 바로가기

화장실에서/화장실 뉴스

복지뉴스) 서울 공공근린시설 96% 장애인 차별


서울지역 공공 근린시설의 96%가 장애인차별 진정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공공 근린시설 625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96%인 597곳이 장애인차별 진정대상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체장애 영역 조사장소

경찰서의 경우, 조사장소 3곳 중 2곳이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가 미설치 돼 있었다.

또 조사장소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출입문이 좁으며, 화장실 내부가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곳이 2곳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조사장소 3곳 모두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조사장소 8곳 중에서 장애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제공이 되는 곳은 불과 2군데 밖에 없었다. 또한 서가와 서가 사이에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된 곳은 불과 3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도서관 이용에 있어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한 곳은 7곳이었다.

 

공원의 경우, 조사장소 8곳 중에서 6곳이 공원 내 보도블럭이 전동휠체어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조사장소 6곳이 장애인화장실 내부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은 여성 장애인 화장실에 영유아대 거치대 등 시설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구민센터와 구청의 경우, 조사한 장소 모두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가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내부가 전동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함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장애인 화장실에 영유아대 거치대 등 시설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병원의 경우, 조사장소 3곳 모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2% 이상 설치돼 있으며,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볼 마우스, 한손 키보드, 터치스크린 등)는 2곳이 미설치 상태였다.

 

보건소의 경우도 조사장소 5곳 중에서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가 4곳이 미설치 상태이며, 5곳 모두 장애인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돼 있고, 조사장소 5곳 모두 화장실 내부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서의 경우, 조사장소 2곳 모두 보조인력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지 않았으며, 화장실 출입구가 좁아서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웠다.

 

우체국의 경우, 조사장소 15곳 중에서 보조인력 제공은 11곳 지원,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곳이 14곳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 이상 설치된 곳은 8곳,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7곳,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 설치된 곳은 7곳이었다.

 

우편취급국은 조사장소 7곳 중에서 6곳이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와 높낮이조절용 책상 제공이 되지 않았다.

 

주민센터는 조사장소 57곳 중에서 30곳이 판매기 및 음료대가 적절한 높이와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지 않았다.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곳은 46곳이지만,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는 48곳이 제공되지 않았다.

 

지하철역사도 49곳 중 조사장소에서 동일하게 문제 제기된 것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높낮이가 차이가 크고, 이동식 발판이 없어서 휠체어가 틈에 낄 수 있다는 점과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곳, 잠금장치가 고리로 돼 있어 사용 불가능한 점, 환승구간 이동시 리프트 사용만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경우, 조사장소 8곳 중에서 맞춤용 체육용 기구 미제공 7곳, 체육지도자와 보조인력 미제공 7곳, 장애인 샤워실 샤워커튼 미제공 7건,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미제공 7건 등이었다. 

 

파출소의 경우는 조사장소 7곳 중에서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제공이 1곳,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 미제공 5곳, 보조인력 제공 2곳, 주출입구 보도 중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너비·기울기·바닥의 재질을 고려해 설치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시각장애 영역 조사장소

경찰서의 경우, 계단의 손잡이와 장애인용 앨리베이터의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 1곳, 화장실 입구 등에 점형블록 설치된 곳 1곳,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점자자료, 텍스트 파일 등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자료형태 제공 1곳으로 조사됐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조사한 10곳 중에서 8곳이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이나 방의 배치가 점자, 양각면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으며, 9곳이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를 통해 주요 시설이나 방의 배치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았다.

 

공원의 경우, 조사장소 12곳 중에서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유도장치가 12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구민센터 역시 조사장소 4곳 모두 주출입구 부근에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구청의 경우, 조사장소 7곳 모두 주출입구 부근에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인쇄물 등 장애인의 정보습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 제공 및 휴식공간에서 읽을 수 있는 점자자료 비치, 서류에 점자라벨 표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가 7곳 모두 현재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현재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보조인력 제공 및 대독 및 대필 서비스 지원으로 조사장소 7곳 모두 지원하고 있었다.

 

국공립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조사장소 8곳 중에서 보조견 시설 내 접근 거부한 곳이 5곳이었다.

병원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7곳 미설치, 주출입구에 음성유도장치는 8곳 모두 미설치. 확대경 비치는 3곳,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이나 방의 배치가 점자, 양각면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

또 8곳이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를 통해 주요 시설이나 방의 배치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 국공립병원(종합병원 포함)  6곳이 원내처방을 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조사장소 41곳 중 횡단보도 앞 점형블록 설치된 곳은 28곳, 미설치는 12곳임.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설치는 32곳.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앞 점형블록 설치 항목에서는 39곳이 미설치. 버스정류장에 점자안내판 설치 항목에서는 41곳 미설치 됐다.

 

보건소의 경우, 조사장소 10곳 중에서 보조견 시설 내 접근 거부가 7곳. 표준형 황색 점형블록 설치 9곳, 장애인 엘리배이터 버튼 앞 점형블록 설치 8곳, 번호대기표 음성안내 미지원 8곳이었다.

7곳은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이나 방의 배치가 점자 또는 양각면으로 표시돼 있지 않았고, 9곳이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를 통해 주요 시설이나 방의 배치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았다.

 

세무서의 경우, 조사장소 7곳에서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6곳 미설치, 주출입구에 음성유도장치는 7곳 모두 미설치 상태였다.

대기번호가 바뀔 때마다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곳은 2곳, 확대경 비치가 된 곳도 4곳,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인쇄물 등 장애인의 정보습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2차원 바코드 인쇄는 7곳 모두 제공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의 경우, 조사장소 17곳에서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16곳 미설치, 촉지도식안내판과 주출입구에 음성유도장치는 17곳 모두 미설치였다.

대기번호가 바뀔 때마다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곳은 4곳, 반면에 확대경 비치는 14곳, 대독 및 대필 서비스 제공은 13곳이었다.

 

우편취급소의 경우, 조사장소 10곳에서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과 주출입구에 음성유도장치는 10곳 모두 미설치, 확대경 비치는 5곳, 우편물 이용요금 금액을 음성안내 제공을 하는 곳은 3곳, 보조인력 제공 역시 3곳만, 확대경 비치는 5곳으로 조사됐다. 

 

주민센터의 경우, 조사장소 18곳에서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설치 1곳, 촉지도식안내판과 주출입구에 음성유도장치는 18곳 모두 미설치. 휴식공간에서 읽을 수 있는 점자자료 비치 17곳 제공되지 않았으며, 발급 서류에 점자라벨 표시는 18곳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독 및 대필 서비스제공은 15곳 지원, 확대경비치는 8곳만 비치, 반면에 보조인력 제공은 15곳이었다.

 

지하철 역사의 경우, 조사장소 38곳 모두 보조견을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안내인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안내판 글씨를 크게 확대해 제공한 곳은 24곳, 출구번호와 함께 방향 표시를 점자로 제공한 곳은 29곳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의 경우, 조사장소 10곳 중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과 주출입구에 음성유도장치는 10곳 모두 미설치 상태였다.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유도 및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5곳만, 장애인 보조인력 제공에는 8곳이 지원되지 않았다. 보조견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 곳은 4곳이었다.

 

파출소의 경우, 조사장소 13곳 모두 보조견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설치 1곳, 촉지도식안내판과 주출입구에 음성유도장치는 13곳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청각장애 영역 조사장소

경찰서의 경우, FM보청기기, 화상기기, 전자문자안내판  7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수화통역자 상주돼 있지 않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조사장소 4곳 모두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 전자문자안

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의 경우, 조사장소 18곳 모두 FM보청기기 설치되어 있으나, 화상전화기는 7곳 미설치, 수화통역사가 상주한 곳 2곳밖에 없으며, 접수대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단 1곳이었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조사장소 10곳 모두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접수대 전자문자안내판은 9곳 설치돼 있었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조사장소 54곳 중에서 버스 정류장 전자문자안내판은 10곳 설치, 버스 내 전자문자안내판은 1곳만 설치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경우, FM보청기기 6곳 모두 미설치, 수화통역제공 6곳 미제공,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은 비상벨 주변에 함께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자문자안내판은 4곳만 설치돼 있었으며, 진찰받는 병동에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는 1곳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의 경우, 조사장소 47곳 중에서 FM보청기기 5곳 설치, 화상전화기 46곳 미설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곳으로 나타났다.

 

우편취급소의 경우, 조사장소 7곳 모두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 전자문자안내판 7곳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민센터의 경우, 조사장소 14곳 중에서 FM보청기기 14곳 미설치, 화상전화기 12곳 미설치, 전자문자안내판 10곳이 미설치 돼 있었다. 수화통역제공 여부에 관해서는 13곳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은 비상벨 주변에 함께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체육시설과 파출소의 경우, 조사장소 각각 1곳이지만, 모두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화상전화기, 전자문자안내판 모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사의 경우, 조사장소 42곳 모두 FM보청기기, 화상전화기, 수화통역 가능자가 상주하고 있다는 응답에 42곳 모두 미설치로 수화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는 “모니터링의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차별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차별 방지를 시정하기 위해 집단진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0-06-25/수정일:2010-06-25



출처 : 국가복지포털-이용자별사이트-장애인-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