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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용품/화장실용품 설치 및 유지방법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그림설명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원칙)

휠체어는 사용인이 외출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설치요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 때문에 화장실 내 ,외부에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 유아의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코너(베이비 부스;baby booth)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 침대를 설치 
   하면 이용률을 늘릴 수 있다.



1. 유효바닥면적
  · 대변기는 양변기 여야 한다.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40~45cm 이내 이어야 한다.

2. 출입문 유효폭
  ·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은 개폐와, 변기로의 접근, 회전 등에 필요하는 유효폭이 확보 되어야 한다.

3. 출입구 구조
  · 화장실의 출입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폐가 쉬워야 한다.
  ·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사용중」표시 등이 있어야 하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복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화장실에 근접한 위치나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한다.

5. 손잡이
  · 대변기 양옆에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0cm 에 설치하고 고정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45cm 우측 벽면에 설치한다.
  · 가변식 손잡이는 접어올리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 한다.

6. 세정장치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수직 손잡이는 가능한 수평손잡이에서 연속되도록 하고 70cm~150cm 바닥 높이까지 설치한다.
  · 세정 장치는 세정장치는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 발, 팔꿈치 등으로 작동 가능한 위치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 자동 세정 장치는 작동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세면대
  · 바닥면으로부터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cm 이하, 하단 높이는 65cm이상 크기로 부착한다.
   수도꼭지는 싱글 레버식 또는 자동감지형으로 한다.

8. 휴지걸이
  · 손이 닿는 위치에 휴지걸이를 설치한다.

9. 바닥 재질 및 마감
  · 화장실 바닥면의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물에 젖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10.비상호출장치
  · 화장실내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방치를 설치한다.

11.안내표시
  · 건물내 특히 승강기 내부 등에 장애인 정용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용중 표시를 손잡이 주변에 하여야 한다.
  ·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를 동행한 사람이외에는 사용을 삼가 해달라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12. 보조의자
  · 필요시 물건을 올려 놓을수도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보조의자를 휠체어 작동범위외에 두면 바닥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릴수 없는 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13. 유아침대
  ·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용 화장실에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유아 침대를 설치하며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베이비 부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출 처 : http://www.hdc200.co.kr/sub/sub03_03_05.php